[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사람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다'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8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 앞차가 황급히 옆 차선으로 차로를 바꾸더니 이내 A씨 눈앞에는 차 방향으로 걸어오는 행인 B씨가 나타났다.
A씨는 갑자기 등장한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그대로 B씨와 충돌했다.
A씨는 "중앙분리대가 존재하는 왕복 8차선 도로였다. 주변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는 없었고 제한속도는 60㎞/h였다"며 "정확한 속도는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지만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고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B씨 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며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현재 사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호소했다.
영상은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h인 구간에서 (앞차와 거리가) 24m면 못 멈출 수도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요즘은 무죄를 내리는 판사들도 있다. 과감하게 '이건 무죄 줘야 해'라는 판사들도 더러 있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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