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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내달부터 LTV 50% 단일화·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은행·보험·저축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진은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를 적용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LTV 규제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 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 폭을 10~20%포인트 적용했다.

금융위는 생활 안정 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졌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기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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