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경제계가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는 현재 법인세가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를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6단체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가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은 은행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란 노후설비를 신규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비용의 증가 비율이다.
지난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또 인하된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은 법인세를 인하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상해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과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참여연대는 7일 '2022 법인세제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어 법인세 법안 문제점으로 '100개 내외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재벌감세'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감세혜택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높다.
경제6단체 관계자는 "국회와 국민들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경제계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투자·고용과 혁신활동을 늘려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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