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 A씨는 대출(7천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 상사에서 임대·리스 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받았다. 그러나 B 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 차량(3천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 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
중고차 대출 이용 시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거절하는 게 좋다. 중고차 구매 소비자를 노리는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알았을 때는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게 좋다. 또 차량 매매·대출과 관련한 계약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애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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