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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애도기간 음주운전한 부산경찰, 직위해제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확인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경찰관이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A 경위의 음주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전날 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5시간가량 취침했고, 새벽에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나서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과 함께 직위부터 해제했고, 감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 자정까지다.

정부는 이 기간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또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애도 기간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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