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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1주택자 LTV 50%"…시장 연착륙 '기대'


DSR 규제 남아 있어 실수요 진입 '글쎄'…서울 강남·한강변 등 여신규제 제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당초 대출 한도 확대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한 정부가 최근 잇단 금리 인상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시장 연착륙을 위한 카드를 들고나왔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신중한 뜻을 고수해왔나,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고착화를 막기 위해 나섰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이용된다.

예를 들어 LTV가 60%이고,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제·대출·청약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최근 규제지역들이 추가 해제되고 주택구매 시 장애물로 작용하던 실수요자의 담보인정비율(LTV) 확대와 일시적 2주택자들의 거래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한 집값 재불안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주택거래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거나 고가주택 중심의 규제 완화라기보다, 주택시장 후방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분양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며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이 급변하는 것을 늦추고,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연착륙이 기대된다. 일부 집주인은 급급매물 내놓았다가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분양시장과 고가주택 중심 거래에 숨통을 풀어주는 효과는 기대되나,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냉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므로 서울 강남과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LTV가 50%로 완화됐지만, DSR 규제가 그대로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에 집값도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며 "LTV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은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 잔금대출만 허용됐다"며 "그러나 내년 초 이와 같은 규제가 전면 해제돼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수도권 고가주택의 여신규제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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