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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아파트 도색작업 40대 추락사


안전책임자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8월에도 똑같은 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면서 책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40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작업을 위해 A씨가 매달린 줄이 수평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추락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위에서 아래로 지난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현장과 두달 전인 지난 8월8일에도 같은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동일한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현장.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위에서 아래로 지난 27일 오후 부산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현장과 두달 전인 지난 8월8일에도 같은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동일한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현장.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8월8일에도 같은 아파트 도색작업을 하던 이 업체의 다른 40대 작업자가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13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추락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안전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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