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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40대 징역 3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폭행하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폭행하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폭행하고 차 안으로 피신한 아내를 뒤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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