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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현대제철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과·고발, 취소소송 제기할 것"


현대제철 CI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CI [사진=현대제철]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제철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결정과 검찰 고발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현대제철 전기로사업본부장(전무)은 27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공정위에서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왔고, 현재 검찰 고발이 결정됐지만, 일부 불복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처분 불복 재심 청구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부분은 근절됐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7개 제강사와 4개 압연사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에 부과된 과징금은 866억1천300만원이다. 검찰도 최근 현대제철 등 담합 가담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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