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태풍피해 복구의 일환으로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오천읍, 제철동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RFID) 피해가 접수됐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13개 공동주택에 설치된 총 59대의 계량장비가 침수·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태풍으로 피해 입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된 계량장비의 교체 등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한차례에만 설치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계량장비가 침수되거나 파손될 경우 추가로 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규칙안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포항시 입법 예고란에 게시해 개정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힌남노 태풍피해 공동주택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자연재해로 개별 계량장비의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계량장비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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