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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양 아파트 4곳 중 1곳 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인증서 작게 표시된 곳도…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심사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 4곳 중 1곳의 성능등급 인증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 중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곳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표시한 77곳 중 44곳은 인증서가 작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는 아파트의 소음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나타내는 친환경 주택 성능은 사업자마다 표시 방법이 달라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100곳 중 2곳은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표시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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