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 4곳 중 1곳의 성능등급 인증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 중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곳이라고 26일 밝혔다.
표시한 77곳 중 44곳은 인증서가 작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는 아파트의 소음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나타내는 친환경 주택 성능은 사업자마다 표시 방법이 달라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100곳 중 2곳은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표시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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