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춘다.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 나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지난 1953년 소년범 제정후 69년간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최근 촉법소년을 악용한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 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형벌로만 다스린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나 청소년 흉악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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