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인 학대를 저지른 포주 자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은 20일 특수폭행, 강요, 유사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중 40대 동생 A씨에게 징역 30년, 50대 언니 B씨에게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시 한 성매매 업소 포주인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간 해당 업소 여종업원들을 감금한 뒤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에게 배설물을 먹이는가 하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촬영·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에게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이들 중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명은 반복되는 귓바퀴 출혈로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쪽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매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은 만큼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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