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지난 9월 21일 기준 3천205건으로 약 3.3배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19년에는 961건, 986건, 956건으로 매년 1천건 미만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2020년 1천51건, 지난해 1천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무려 3천2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은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지난 9월 말 기준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은 191건에서 1천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50건에서 347건으로 약 6.9배 늘었다.
주요 불만 주요 사례로는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였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과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보험 가입자 B씨는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1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는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송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와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면서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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