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에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가구 중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가구다.
시는 감면 대상 131가구 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40가구를 제외한 91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감면 절차를 마무리했다. 11월부터는 수도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상하수도 사업소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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