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의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 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A씨의 부인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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