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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감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이번 조처로 올해 부과 대상 시설물 7천여 곳이 48억여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가 30%를 일괄경감, 부과할 계획인만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원을 감면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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