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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연찬회 음주' 권성동 징계 수순… 내달 6일 이준석·權 출석 요구


'수해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권은희 '엄중 주의'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상황에 따른 '금주령'을 깨고 음주했다는 이유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예정된 회의에서 권 의원, 앞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 의원에 대해 "8월 25일 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규칙 제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요하지만 다른 절차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제7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신군부' '개고기' 등 비난성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김성원·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도 발표됐다. 김성원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해당', 권은희 의원은 윤리위원장의 '엄중 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동료 의원들과 큰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을 봉사차 찾은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실언 논란을 빚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김성원 당원의 3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 대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리위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특례) 제1호 제3항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처분,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던 권은희 의원은 징계가 아닌 '주의'로 귀결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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