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전날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