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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려XX' 담임에 톱 들고 덤빈 초등생, 다시 같은 학급으로"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톱을 들고 달려든 초등생이 학급 교체 없이 기존 학급으로 다시 되돌아올 예정이다. 피해 교사도 휴직 이후 복직해 재직 중이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곳에서 머무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피해 교사 A씨는 "그때 이후 바뀐 게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가해 학생도 '선생님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26일 머니투데이에 심경을 토로했다.

6학년인 가해 학생 B군은 지난 6월 30일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전학 온 지 나흘 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 A씨가 몸싸움을 제지한 뒤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B군은 연구실 서랍에 있던 목공용 양날톱을 찾아 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B군은 싸움을 말린 교사를 향해 "둘 다(몸싸움을 벌인 학생과 교사) 죽일 것", "때리는 것만 보고 상황 파악 못하면서 XX 윽박지르고 XX했다. XX새끼", "뭘 째려봐. 이 XXX아 죽여버린다. XXX"라고 욕설도 내뱉었다.

이어 B군은 톱을 들고 나가 자신과 몸싸움을 벌였던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려 했다. A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지금 당장 나가도 어차피 선생님은 못 잡을 것 아니냐"며 되레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나가려던 B군을 진정시킨 후 위협이 될만 한 물건이 없는 안전한 회의실로 B군을 분리 시켰다. B군은 욕설을 멈추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다시 회의실 책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B군은 중재하던 교사가 손에 붙은 유리조각을 떼어주자 잠시 진정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 학교에서 유리 깼는데, 돈 좀 나올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B군은 이 사건으로 등교중지 30일, 심리치료 20회 처분을 받았다.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심리치료 10회 결정이 내려졌다.

A씨도 사건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가 복직해 B군이 학교에 돌아오면 다시 같은 학급에서 B군을 지도해야 한다. 학급 교체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A씨는 학교 등에 제출한 진술서에 "학급교체 이상의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톱으로 위협을 받은 학생과 모두 한 교실에서 지내야 한다"며 "이미 교사를 향해 온갖 욕설과 모욕을 뱉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두려울지 모르겠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해당 초등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은폐 금지 ▲피해교사 2차 가해 발생 유의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분리 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 이행 등을 권고했으나 일부 항목은 이행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급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학급 외 교육 등 가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분리하는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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