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천만 원 한도, 사망 때 1천5백만 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또한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천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천만 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천240명(97%)이 6억2천만 원(68%)을 보상받았다.
/성남=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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