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인간 보호를 위해서는 최대한 배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도, 법원도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반성문까지 마지막까지 받아줬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껏 경찰에서 한 달간 신변보호해주는 건데 결국 친고죄이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감시 대상이 일단 잘못된 것"이라며 "스토커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토커는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피의자가)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나'라는 질문에 "스토커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편집증적으로 자기 생각에 갇힌다. 결국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 문자나 미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런 양상을 보면 '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꽤 많다"며 "스토커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분리하는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해온 전직 동료 남성 A(31)씨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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