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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타버스 분리 작업 착수…게임업계 속앓이 끝날까 [IT돋보기]


과기부-문체부 연내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마련…"게임으로 규제하는 우 범하지 않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그간 규제 회색 지대에 있던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공식 출범했다. 올해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위는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문체부) 제정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메타버스 안에서 나오는 여러 현상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해서 바로 게임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우리 사회가 비대면 중심으로 탈바꿈하며 대두됐다. 그러나 사행화 방지를 이유로 환금성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에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위축된 형국이다. 국내 출시된 메타버스들의 경우 메타버스 환경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게임법 테두리에 둬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유명 메타버스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의 경우 일부 콘텐츠에서 게임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현재 제페토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제페토의 등급분류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게임위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국내 게임사 및 IT 업체들은 자사 메타버스를 소개할 때 '게임'이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게임 규제를 받아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아예 국내는 배제하고 해외만 겨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게임과 메타버스를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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