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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4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16일 '성 접대 의혹' 경찰 출석


서울경찰청, 이 전 대표 소환…성 접대 관련 첫 조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이후 법정에서 재격돌한다. 이 전 대표는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립에 필요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대한 직무집행과 전국위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14일 심문에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3, 4차 가처분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작년 12월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로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기준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9월 말까지 2주가량 남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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