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실장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실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 전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통해 해당 사건 제보자의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가세연,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한바 있다. 경찰은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이달 내로 성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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