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에는 매물정보 등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체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 3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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