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5일 북구청 네거리와 구청사 입구에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출근길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명절 당일 전·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됐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도 강화됐다.
캠페인 참가 직원들은 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와 청렴 자석 메모 홀더, 청렴 포스트잇 등 청렴홍보물을 배부하며 전 직원의 청렴 의지를 독려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 전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2일 안전한 추석 명절 기원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구청장 청렴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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