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5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폭우로 인한 피해 대응 등 현안 해소를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9억2천497만원을 감액헤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여주희·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창현·김상진·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여주희·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이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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