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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복가입 실손보험 중단 가능…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료 환급 등 개선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가능토록 해 보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사진은 관련 제도 개선 기본방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중복가입된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사진은 관련 제도 개선 기본방향.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개인·개인 또는 개인·단체)는 지난 3월 말 약 1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우선 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보험료 환급)를 도입한다. 개별적으로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종업원 본인이 법인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상품선택권이 확대된다.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 보장한다.

또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외에도 개인 또는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단체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재안내해 준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한 이후 내년 1월 이후 예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회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할 수도 있다"면서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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