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광역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단속완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시장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더불어 광산구 1913송정역, 송정5일, 송정매일, 비아5일, 월곡시장 내와 서구양동시장 복개 공영주차장은 추석연휴기간(오는9~12일) 전통시장이용 시민들을 위해 무료개방한다.
오영걸 광주광역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차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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