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방문해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데 이어 하반기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요청하는 등 조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남도에서는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지역 실정과 주민의 민원 사항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27일 의창구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5일 의창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연접한 성산구는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성산구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계속 하회해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해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해소된 상황이다.
지난달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는 4~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8호(21%) 감소한 반면,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239호(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창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창구와 연접한 성산구도 조속한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경남도는 판단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국토부 등과 협력해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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