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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국힘 부산시의원, 부산교대 벌목사태 재발 방지대책 촉구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안재권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원(연제구1·해양도시안전위원장)이 26일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부산교육대학교에서 발생한 교목 20여 그루 벌목 논란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부산교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수령 60년의 히말라야시다 나무 20여 그루가 고사해 벌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학교측은 생육불량에 의한 고사로 태풍 발생시 안전 위험 때문에 벌목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멀쩡한 나무를 고사시켰다고 주장했고, 이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안재권 위원장은 “벌목된 나무들이 과거 가지치기 당시부터 몸통만 남기고 잔가지들을 모두 쳐내면서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며 “당시 푸르렀던 교목이 한순간에 벌거벗은 모습이 마치 ‘닭발’처럼 흉하다고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재권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원(사진).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안 위원장은 이어 “나무의 소유자인 대학교는 나무를 베어내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통안전인프라 구축공사’라는 명목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면서 “이에 일부 시민들은 공사를 위해 교목을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며 원통한 심정을 표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목이 고사하고, 시민들은 쉼터를 잃고, 학생은 교정의 추억을 잃었는데도 학교나 조경업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도시숲 조성에 매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시마저도 이번 수십그루의 교목 벌목사태에는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기에 급급하다”고 규탄했다.

안 위원장은 헌법 제35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를 당부하면서, 자연환경 보전 의무에는 국립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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