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지난 2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중인 법 제정안에 이어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같은 이름의 법률 제정안이 여당에서 추가 발의됨에 따라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김영식 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주요국들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글로벌 패권시대에 발맞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선정·육성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성과관리 및 성과 확산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및 기반 확충 ▲연구 정보보호·보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은 지난 2월 8일 당시 여당이었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법안과 명칭이 같다. 현재 이 법안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도 거쳤다. 그사이 여야가 바뀌었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여당 시절 발의한 법안을 현 여당 의원이 이어받아 발의한 셈이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오늘까지도 과방위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발의한 법안과 조승래 의원안이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등 "그동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전략기술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지난 7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7월29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병행해 양자·우주 등 미래 국가안보에 핵심이 될 전략기술 자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 10여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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