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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분 세제혜택인 '착한 임대인' 제도 1년 연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금희 의원 [사진=양금희 의원실 ]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일명 ‘착한 임대인’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노용호, 윤두현, 윤상현, 이만희, 정찬민,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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