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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베스트 "따져볼 것 더 있다"…中 CERCG 소송전, 변론종결 연기


문서제출·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사안의 중대성 비춰 속행 결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관련한 금융사간 민사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등 피고 측의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사모로 발행한 외화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약 1천60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크로스디폴트)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인수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사간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사간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현대차·BNK·KB증권, 부산·하나은행 등 5개사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CERCG ABCP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화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는 투자중개업자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등과 파킹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음을) 보유하고 있거나 파킹 관련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만 나와 있지 판결문 등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사안은 이 사건 쟁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며 문서제출 명령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현대차증권 측 변호인은 "다른 당사자들과 소송하고 있는 판결문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있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요청이 없었고 우리가 주장한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지연'이다,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나이스신용평가가 CERCG의 2017년 재무제표 외에 APCP 발행 직전인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재무상태를 검토했는지, 이 시기의 재무상태까지 감안해서 ABCP의 신용등급을 산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1심에서는 주로 세이프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항소심에 와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사이 CERCG의 재무적 특이 사항에 대해 검토를 했느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나이스신용평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한번 더 속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피고 측에서 신청한 사실 조회 신청을 채택하도록 하겠다. 문서제출 명령과 관련해선 원고 측이 이달 말까지 특정해서 답변하고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8일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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