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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사진). [사진=부산광역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사진). [사진=부산광역시]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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