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10일 비아동과 신창동 일대에서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허용기준 초과(환경생태과), 불법구조 변경(광산경찰서), 등록번호판과 안전기준 위반(교통행정과)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은 여름철에 자주 제기되는 소음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륜차는 소음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최초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기를 불법 구조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과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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