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 입구 인근 길가에 30여개의 현수막 설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 때에는 통학 안전 위험의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교육청 입구 인근 현수막 설치 구간 내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는 1건 발생했다.
사고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보행자나 운전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운전자 A(50)씨는 "운행 중 현수막에 가려 학생들이 불쑥 나와 급정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찔했다"며 "인명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13조)에 따르면,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애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앞 현수막은 전교조 등 노조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대부분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한 장소에 현수막이 설치됐다. 집시 주체는 최대 30일의 기간을 설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집회나 시위를 벌이지 않아도 재신고 절차를 밟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현수막 철거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사실상 현수막이 수년 동안 걸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현수막 철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승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우선"이라면서도 "노조들의 권익 향상도 간과할 수는 없기에 부산교육청도 노조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 위치를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옥외광고물과 집시법 관련 조례가 상충하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통한 통학 안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소통 공감실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매월 2회 온·오프라인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제안과 건의사항을 교육시정에 반영해 부산을 제2의 수도에 걸맞은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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