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킥보드 '안전불감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고교생 A군은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을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군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A군과 친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A군과 친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이 함께 올라탄 후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천236명 중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83.3%로 대폭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경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확인이 어렵고, 관련 규제가 허술해 사고가 잇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에 그쳐 법적인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일까지 창원 일대에서 관련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남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동원해 창원 내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2인 탑승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위험도 고려해야 하며 킥보드 이용자 모두 안전모를 상시 구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렇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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