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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익산시·김제시·임실군 대상…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는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도내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6월 30일까지 신고 하면 된다.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진신고기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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