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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호(號) 공공주거 복지정책 추진 ‘잰걸음’


부산시,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 마련·시행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130호 확보에 이어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 본격화로 박형준 호(號) 공공주거 복지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건설과 분양·임대는 민간주택사업자가 하고, 부산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건설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한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 중 하나다.

이번 공급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던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의 정의, 사업계획의 수립·결정 절차,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민간주택사업자와 사업대상지 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급지침에는 젊은 층의 주거와 업무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 공용세탁실, 공유오피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15분 도시 부산’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익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주택의 30% 이하를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공급지침에 포함됐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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