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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4조원대 수상한 외환송금…코인거래 도왔나?


금감원, 다방면으로 제재 고려…은행권 "사전에 이상 거래 발견·어려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원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고의 방조와 공모 가능성 등도 염두하고 다방면으로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 브리핑에서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외환거래 규모는 총 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외환거래 규모는 총 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우리은행, 29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송금거래를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22개 업체에서 총4조1천억원으로 최초 두 은행이 보고한 2조1천억원보다 약 두 배 가량 큰 규모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부터 지난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 됐고,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천238회에 걸쳐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중이며, 나머지 모든 은행에 대해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검점을 실시하고 7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대다수 이상 외환거래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자금으로 흘러가고, 다시 법인을 거쳐 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은 대다수 이상외환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다수 이상 외환거래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대표이사 등 법인의 자금으로 흘러가고, 다시 법인을 거쳐 해외법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은 대다수 이상외환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대부분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다음 해외로 송금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해당 무역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의 이상거래가 포착됐다.

또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다른 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할 때도 친인척이나 동일인으로 보이는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거래들도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 외화송금 거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에서 발견된 한 법인의 거래 내역의 경우 해외송금액 4천억원 중, 2천200억원 정도가 가상가산거래, 일반 상거래가 1천800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신한 은행의 거래 과정에서 신설무역업체 등 정상적인 무역업체로 보이지 않는 업체와 거래가 된 것을 두고 사전 모의 등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송금이 이뤄진 업체는 신설업체인데, 비정상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체로 의심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서류 확인을 했다면 은행으로써는 할 수 있는 노력을 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방조하거나, 공모하거나 도와줄 수도 있기에 현재로써는 제재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법인들의 해외송금의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고의성 또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거래라고 하면 돈을 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방문, 담보물 점검 실사를 하는데 송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서류에 의존해서 송금하기 때문에 업체가 보유한 외화를 송금해주는 거라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 지 묻기는 하지만 유령업체가 아닌 이상 송금을 막거나 이상거래로 의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은행이 법인의 해외송금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이상거래가 발생한다 해도 고의로 이상거래를 놓친 것인지, 실수로 놓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추가 검사 과정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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