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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 부활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 강화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는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회기가 없는 하절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상담 등 대민 의정활동을 펼친다.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열리지 않는 하절기 휴가 기간에 당번 의원이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이다.

22일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한 한 민원인(사진)이 울산시의회 입구에 세워진 비회기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알리는 입간판을 보며 지나가고 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당번 의원은 비회기 중 민의 수렴과 민원 상담 등 대민 의정 창구 역할을 맡게 되고, 생활 불편 등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상담을 거쳐 직접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해 주거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처리계획과 과정을 통보해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불편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비회기중에 시행하는 의원 일일근무제가 시민과의 대면 소통을 통한 민원창구 역할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일근무제를 부활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해 시민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민원을 해결해 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운영을 중단했다.

일일근무제 첫날인 25일 오전에는 이성룡 부의장이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배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관계자 등과 함께 울산 사립유치원 교육기본 방향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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