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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고소한 카카오엔터 '혐의없음'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경찰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고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음저협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 저작권료 관련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웨이브 건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음저협은 지난해 10월 25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

당시 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웨이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불송치를 결정했다. 티빙과 왓챠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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