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백진국 기자] 경상남도 거창군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가구 재산은 농어촌 기준으로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농어촌은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에게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고,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백진국 기자(pressjkb@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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