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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글쎄'…금감원, 업무계획 제동


"신상품 독창성 평가 기준 모호…시장 경쟁 제한 우려"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배타적 사용권' 제도 관련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본시장의 특수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배타적 사용권 활성화에 대해 다수의 운용사들이 업계 특성과 맞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배타적 사용권 활성화에 대해 다수의 운용사들이 업계 특성과 맞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몇몇 주요 운용사를 대상으로 배타적 사용권 도입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운용사들이 업계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제도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으로 금융사간 신상품 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2월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운용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펀드 상품에 관한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심의·부여기간과 인센티브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특히 최근 상품 경쟁이 치열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사례는 지난 2019년 10월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의 '정해진 구간 주가연계사채(ELB)'가 마지막이었을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모습이다. 그나마도 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SL), ELB 등의 상품 인정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운용사의 제도 이용 사례는 전무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금감원은 배타적 사용권 인센티브를 개선해 운용사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만한 유인을 높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타적 사용권이 비교적 활성화된 보험업계와는 달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신상품을 인정하는 독창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독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을 두고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어야 신상품으로써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혀 새로운 상품이라는 것을 업계에서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투자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할 경우 몇 개월 간 관련 응용 상품의 출시를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 유사 상품이 공급되는 구도를 제한하면, 운용사들이 펀드 운용보수를 낮추는 등 경쟁적으로 소비자를 유치할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출시된 상품들 중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었거나, 구조가 괜찮은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를 두고 어디까지를 새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운용사가 A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다른 운용사가 그것을 응용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배타적 사용권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다"며 "인정할 경우 상품 경쟁이 제한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상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업계의 규제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해당 업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2000년대 금융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된 만큼,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는 신상품이 굉장히 빠르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며 "업계에서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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