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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자, 알고보니 차 매매업자들"


강대식 의원, 병무청 확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인기피 증상 등 우울증을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전·현직 자동차 매매업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달 병무청이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이들 4명은 모두 인천광역시 거주자들로 전·현직 자동차 매매업자 2명, 대학생 1명, 일반인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이들의 구체적인 병역면탈 수법을 확인한 결과,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현직 자동차매매업자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명시돼 있는 우울장애의 요건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신질환 사유 신체등급 4급 판정 요건인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 병력을 충족하기 위해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결국 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실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현직 자동차매매업자는 이를 자랑하며,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했고, 해당 인원들은 공유한 병역면탈 수법을 통해 동일하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우울·대인기피 증상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 처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자료 분석 중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업이력을 조회, 이들이 질병이력과 사회활동이 불일치 한 점을 발견해 이를 집중 조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한편 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혐의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혐의자들은 2018년 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9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전대책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병역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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