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징계 여부·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거취가 좌우되는 것은 물론, 당내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심의 결과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 이 대표는 의혹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측근이자 해당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4월 21일 자신의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심의 쟁점은 이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자신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관련 증거 인멸을 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다.
김 실장은 지난해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보했던 장모씨를 만나 '매월 1부 이자'를 전제한 이른바 '7억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가세연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던 장씨를 만나보라고 김 실장을 대전에 보낸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7억 각서'가 오간 김 실장과 장모씨의 두 번째 만남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윤리위 판단이 거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로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교사는 물론 성 상납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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