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2/4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 관련 업종이면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했거나 대구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건축비의 대출이자를 최대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달 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7월 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누리집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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