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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연장 길 열렸다…권역별 거리기준 삭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GTX 사업은 서울시청과 강남역 등 기존 대도시권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에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GTX 권역별 중심지 역시 서울시청과 강남역 2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제한으로 인해 경기 평택을 비롯해 외곽지역에 GTX 연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기재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 ▲표정속도 유지 ▲국토부 장관이 신규 지정 등이 담긴다.

권역별 중심지 기준 삭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GTX A·B·C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과 직결된다. GTX-A노선(운정~동탄)의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남북으로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을 40㎞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아예 제한 기준을 삭제하면서 GTX 사업이 전국권역으로 노선확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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